담당자 | 관리자 | 날짜 | 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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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SAFETYKO-06월호] 화관법에 따른 영업허가 비대상 업체의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주)셉티코입니다. 이번 달 알리미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영업허가 비대상 업체의 주요 준수사항” 을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영업허가 비대상 업체의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환경부 자료를 인용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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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06 셉티코 산업안전환경알리미(2020.06).pdf | ||
첨부파일 | 첨부1.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 주요 준수사항_환경부.hwp | ||
첨부파일 | 첨부2.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면제사업장) 상세 준수사항_환경부.ppt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