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란?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에 의거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
※ 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수립
- 기타 필요한 사항(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5
1)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7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
- 원유정체 처리업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 처리업
- 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및 합성수지제조업
- 질소질 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제조업
- 농약 제조업
-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 위 사업장외의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아래표1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위의 사항에 적용되는 설비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2014년 3.13일 공포 대상물질 21개→51개 확대시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21종
유해·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유해·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유해·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인화성가스 |
5,000 (저장: 200,000) |
이산화황 |
250,000 |
질산암모늄 |
500,000 |
인화성액체 |
5,000 (저장: 200,000) |
삼산화황 |
75,000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메틸이소시아네이트 |
150 |
이황화탄소 |
5,000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포스겐 |
750 |
시안화수소 |
1,000 |
수소 |
50,000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불화수소
(무수불산) |
1,000 |
산화에틸렌 |
10,000 |
암모니아 |
200,000 |
염화수소
(무수염산) |
20,000 |
포스핀 |
50 |
염소 |
20,000 |
황화수소 |
1,000 |
실란 |
50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30종(신규확대물질)
유해·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유해·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유해·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질산 (중량94.5%이상) |
250 |
브롬 |
100,000 |
니트로 셀룰로오스 (질소함유량 12.6%이상) |
100,000 |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이상 80%미만) |
500,000 |
일산화질소 |
1,000 |
과산화벤조일 |
3,500 |
과산화수소 (중량52%이상) |
3,500 |
붕소 트리염화물 |
1,500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톨루엔디이소시아 네이트 |
100,000 |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
2,500 |
디클로로실란 |
1,500 |
클로로술폰산 |
500,000 |
삼불화 붕소 |
150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2,500 |
브롬화수소 |
2,500 |
니트로아닐린 |
2,500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 카보네이트 |
3,500 |
삼염화인 |
750,000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500 |
불산(중량1%이상) |
1,000 |
염화 벤질 |
750,000 |
불소 |
20,000 |
염산 (중량10%이상) |
20,000 |
이산화염소 |
50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50 |
황산 (중량10%이상) |
20,000 |
염화 티오닐 |
150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500 |
암모니아수 (중량10%이상) |
20,000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시행규칙 제 130조의 3)
1) 유해 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 산업압전보거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반영
- 증설 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을 면제
2) 이행상태 평가결과 불량 사업장은 다시 제출
3) 변경사유 발생시 보고서 내용 지체없이 보완
- 주요 구조부분 변경 이외의 변경인 경우
※ 2014년 3.12 유해 위험물질 30개 추가 대상 업체
- 5인 이상 사업장 2014년 9월 13일까지
- 5인 이하 사업장 2015년 9월 13일까지
관련법규 및 벌칙사항
1)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2 ①항 ~ ⑧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 ⑤항 ~ ⑧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30조 ②항 ~ ⑥항
2) 벌칙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변경사유 발생시 미변경(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③항)
- - PSM이행평가시 불량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⑧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 PSM작성 및 비치, 제출 미이행(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①항)
- - PSM내용 미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⑤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 - PSM작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 - PSM작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않은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절차 및 보고서 구성자료
1) 컨설팅 절차
2)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구성 자료
보고서 내용 |
기초자료 |
사업개요 |
-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장 현황 |
공정안전자료 |
1. 화학물질물성 및 사용량
2. 물질안전 보건자료
3. 동력기계 목록
4. 장치 및 설비 명세
5. 배관 및 개스킷 명세
6. 안전밸브 및 안전판 명세
7. 공정설명서8. PFD, P&ID 및 UFD
9. 전체배치도
10. 건물배치도 및 기계설비 배치도
11. 건물 및 철구조물 도면 (건축물 각층 평면도)
12. 내화구조명세
13. 소화설비 설치계획 및 배치도
14.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설치계획
15.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설비 배치도
16. 접지 사양서 및 접지도면
17. 세안,세척시설 설치계획
18. 국소배기장치 개요
19. 환기 및 강제 통풍장치 개요
20. 방폭지역 구분도
21.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명세서 및 선정 기준
22. 전기 단선도
23. 비상전원 관련도면 및 비상전원 사용 Load List
24.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25. 배출물 처리설계 기준 및 사양 |
- 취급 및 저장할 각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및 저장량
- 화학물질의 MSDS
- 동력기계별 Design Data Sheet (설계명세서)
- 장치별 설계명세서 강도계산서, ASS‘Y. DWG
- 배관 및 개스킷 명세서
- PSV, BRV Design Data Sheet
- 공정개요, 공정변수
- 도면
- 도면 (공정 전체 배치도)
- 부분 도면 (LAY-OUT 도면)
- 각 층 평면도 및 입면도
- 내화 재료 시험성적서
- 소화설비 사양, 용량계산서 및 배치도면
- 도면
- 설치 계획(현황. 및 도면)
- 접지사양, 접지계산서 및 접지 배치도
- 설치계획(현황. 및 배치도
- 국소 배기 장치 설계기준
- 전체 환기 및 강제통풍 설계기준
- 도면
- 설계 사양
- 도면 및 단락용량계산서
- 비상 전원 설계 기준
- 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코드 및 기준
- 설계기초 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 |
1. 정성적 평가
2. 사고빈도 최소화 및 피해 최소화 대책
3. 정량적 평가
4. 위험성 평가 수행자 |
- P&ID등 위험성평가 기초자료
- 관계자 검토
- 평가 기초 자료
- 전문 분야별 평가인원 협조 |
안전운전계획 |
1. 안전운전 지침
2.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유지 계획 지침서
3. 안전작업허가
4. 협력업체 관리계획
5. 교육 계획 및 운련
6. 가동전 점검지침
7. 변경요소 관리계획
8. 자체감사 계획
9. 사고조사 계획 |
- 작성지도
- 운전 MANUAL(시운전, S/U &S/D,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등이 포함된 운전 절차서)
- 설비우선등급 분류
- 작성지도
- 작성지도
- 작성지도
- 작성지도
- 작성지도
- 작성지도
- 작성지도 |
비상조치계획 |
- 작성지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
- 서류 보완기간은 30일 이내, 사업주 요청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승인된 공정안전 보고서 보존 기한 –5년
심사결과
- 적정,조건부 적정인 경우 확인 요청
- 부적정(반려)인 경유 변경 명령에 의해 3월 이내 변경 완료 후 재심사 신청
2)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설비별 확인
- 신규설비 :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
-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6월 이내
- 변경설비 : 변경완료 휴 1월 이내
- 중대사고 또는 결함 발생 :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확인내용
- 사업주 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 확인
- 공정안전자료, 위험성 평가서의 현장과 일치 여부
확인결과
- 적합/조건부적합 통보
- 부적합은 행정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개선 완료 후 재확인 요청
※ 확인의 면제
-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 대학 화공관련 교과 조교수이상 자에게 자체 감사,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1) 평가대상 범위
- 사업장단위 원칙으로 하되,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단위 공정별 평가
2) 평가 종류
신규평가
- 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실시
- 누락 사업장의 평가
정기 평가
- 신규평가 후 4년 마다 실시
재평가 평가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요청일로부터 6월 이내
3) 평가 등급 분류기준
|
일반기준 |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
P등급 |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
S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M+등급 |
등급부여 후 1회/년 점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M-등급 |
등급부여 후 1회/년 점검 및 기술지원팀의 기술지도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기술지원팀의 기술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