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 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사업주가 주체
-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 관리 감독자
- 안전 관리자.보건 관리자
-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
※ 위험성 평가 기대효과 및 이익
- 재해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실비용 절감
- 정부규제 완화로 행정업무 부담 경감
- 사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완화
-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 가능
- 단계적 투자에 의한 사업장 경제력 증가
- 산재 발상에 대한 사업주의 심리적 부담 완화
위험성 평가 제출 대상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의 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위험성 평가 컨설팅 절차
사전준비 (Preparatiion of risk assessment)
-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평가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유해유험요인 파악(Hazards identification)
- 사업장 순회점검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활용
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 유해 위험요인 가능성 및 중대성 크기 추정, 산출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위험성 크기 허용여부 판단
위험성 감소 대책수립 실행(Risk control action &implementation)
- 허용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평가 관련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의 2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증설 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을 면제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3.6.12.]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1)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
2)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혜택
-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시 산재보험료 20% 할인 혜택
- 사업주 위험성 평가 교육 이수시 산재보험료 10% 할인 혜택
- ※ 다음년도 보험료율 일할 계산(둘 중 높은 요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