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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HAZOP-Hazard and operability study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 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사업주가 주체
  1.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 관리자.보건 관리자
  4.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
※ 위험성 평가 기대효과 및 이익
  1. 재해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실비용 절감
  2. 정부규제 완화로 행정업무 부담 경감
  3. 사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완화
  4.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 가능
  5. 단계적 투자에 의한 사업장 경제력 증가
  6. 산재 발상에 대한 사업주의 심리적 부담 완화

위험성 평가 제출 대상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의 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위험성 평가 컨설팅 절차

사전준비 (Preparatiion of risk assessment)
  1.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평가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유해유험요인 파악(Hazards identification)
  1. 사업장 순회점검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활용
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1. 유해 위험요인 가능성 및 중대성 크기 추정, 산출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1.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위험성 크기 허용여부 판단
위험성 감소 대책수립 실행(Risk control action &implementation)
  1. 허용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평가 관련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의 2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증설 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을 면제
  3.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3.6.12.]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1)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

2)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1.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2.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혜택
  1.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3.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
  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시 산재보험료 20% 할인 혜택
  5. 사업주 위험성 평가 교육 이수시 산재보험료 10% 할인 혜택
    1. ※ 다음년도 보험료율 일할 계산(둘 중 높은 요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