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 진단 및 시공
방폭 진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범위를 진단합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30조 |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 -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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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 |
[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
-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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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발위험장소 계산서 작성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KS C IEC 60079-10)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설정
2.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 선택하면 상세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3. 방폭전기‧기계기구 선정기준 작성
방폭전기‧기계기구 선정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해드립니다.
방폭 시공
(주)셉티코는 방폭 시공 전반의 과정(EPC)을 총괄하여 책임감 있는 방폭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1. (주)셉티코 방폭시공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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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기술사 보유 ]
- 방폭시공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 기술사가 방폭시공 전반의 과정(방폭지역의 구분, 기기의 선정, 시공업체 총괄 등 )에 참여
- 전문 기술사의 참여로 기술적 문제 발생시 적법하고, 효과적인 해결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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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시공 ]
- 진단부터 방폭기기 구매,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있게 진행
- 감독기관 점검 시 대응 지원 및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같은 철저한 사후관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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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완벽 지원 ]
- 시공은 물론 시공 후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Documents, Vender Print) 등을 완벽하게 제공
- PSM(공정안전보고서)과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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