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SM 이행상태평가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PSM 이행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에 따른 차등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장간 선의의 경쟁 및 자발적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2) 이행수준 차등 관리 등급 및 평가 주기
3) PSM 자체감사
- 1년에 1회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자체 감사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교수, 화공안전기술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당해사업장에 대한 자체감사 수행
- S등급의 경우 고용노동부 이행실태점검 면제가능
- 고용노동부에 시행하는 PSM등급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함으로써 향후 등급심사대비 및
관련직원의 PSM 이행능력향상을 기대함.
4) 기술지원 진행 순서
5) 기술지원 내역 : PSM 등급심사 대비
- PSM 등급심사 사전 자체감사의 실시
: PSM 등급심사 전 사전에 등급심사를 받아봄으로써 사업장의 이행 능력 수준을 예측하고 본 심사 대비 가능
- 등급심사 형태에 맞춘 사전 점검
이행상태평가 실시 형태 |
점검 및 지원 내용 |
사업주 등 관계자 면담 |
- 등급심사 시 계층별 면담 심사대비 교육
- 피 면담자의 자세 및 답변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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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및 이행관련 문서 |
공정안전자료 | : 동력기계, 장비, MSDS 등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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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 : HAZOP, 4M 평가 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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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절차 및 지침 | : 현장내 지침보유 및 준수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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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에 대한 훈련실시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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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
-표지판의 적정성
-안전한 현장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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