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미치는지 여부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고객가치 창조기업, 산업 안전 전문 기업 "셉티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 장외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 신규시설 : 2015년 부터 시행
-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
1. 2015년 제출
2. 2016년 제출
3. 2017년 제출
4. 2018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5. 2019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1. 2018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2. 2019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