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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 국민의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예방을 통해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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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도자기 공장서 가스 폭발

합천 도자기 공장서 가스 폭발

2014년 2월 27일 오전 8시28분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도자기 공장이 폭발 했다.

폭발로 인하여 도자기 공장 기숙사 건물이 붕괴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외국인 2명이 건물잔해에 깔려 1명은 구조되었지만, 1명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가스폭발로 건물이 무너졌을 가능성 등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사고 분석]
1) 산업시설 재해 통계

▲산업시설 발화요인별 화재 통계(2013년) ▲산업시설 사망재해 통계(2012년)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화재 통계자료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산업시설에서 일어난 화재의 발화요인의 30% 이상이 기계적 요인으
로 발
생되며 또한 금번 사고와 같은 기술적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자가 한해 33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각 산업시설에서는 평시 시설 및 장비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정비·관리등의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및 사망재해 발생의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

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유사 사고 사례와 비교
2013년 10월 08일에도 합천 도자기 공장과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로 LP 폭발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합천 도자기 공장
사고 일시
2014.02.27일 오전 8시28분
사고 원인
LP가스 폭발
피해 사항
인명피해: 2명(사망1, 부상1)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 일시
2013.09.23. 오후 11시45분
사고 원인
LP가스 누출로 폭발
피해 사항
인명피해: 15명(사망2, 부상13)


[사고 관리/조치] LPG 알아보기
1) 유해성·위험성
인화성 가스 : 극인화성 가스
고압가스 : 액화가스,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발암성 :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 암을 일으킬 수 있음

2) 응급조치/방지 계획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접촉 시 화상, 심각한 상해, 동상을 유발할 수 있음
액화가스에 접촉한 경우 미지근한 물로 해당 부위를 녹이시오
피부에 얼어붙은 옷은 제거하기전 해동하시오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
흡입했을 때 :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3) 관련 법규 및 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노출기준설정물질



4) 작업요령/관리절차 취급요령
: 연료가스 배관의 사용 전 작업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23-2012).


[연료가스 배관의 사용전 작업 시 안전대책]
▶ 연료가스 배관의 사용전 점검
(1) 연료가스 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기밀 및 압력시험
(나) 세척
(다) 임시맹판 및 스트레이너(Strainer) 교체
(라) 퍼지
(2) 연료가스 배관의 기밀 및 압력시험
(가) 연료가스 배관을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기밀시험은 일반적으로 고압의 질소, 탄 산가스 등 불활성가스를 이용하며, 이때 과다한 압력 혹은 부적절한 작업방법
으로
인해 배관 등이 파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밀시험 중 배관 등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 받은 압력계를 작업자가 읽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
다.
(3) 연료가스 배관의 세척
(가) 기밀시험을 마친 후 배관 내부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세척작업은 플러싱(Flushing), 블로잉(Blowing) 및 화학적/기계적

작업을 포함한다.
(나) 연료가스 배관의 세척은 블로잉(가스 블로우)을 이용하며, 이때의 안전대책은 가스블로우 작업 시 안전대책을 참조한다.
(4) 퍼지
(가) 일반적으로 연료가스 배관이나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배관 및 설비에 채워져 있는 공기는 스팀, 질소 또는 탄산가스 등과 같은 불활성 가스로 먼저 치환한 후 연
료가
스를 주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불활성화 작업을 생략하고 연료가스 배관이나 설비의 공기를 연료가스로 직접 치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가스블로우 작업 시 안전대책
(1) 가스 블로우 작업 시 실외의 안전한 장소에 배출구를 위치하거나 직화식 가열기의 연소가스 배출구를 통과하도록 하여 공기 중에서 가연범위 미만의 농도로 신속하

희석시키거나 연소 후 공기 중으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스 블로우 작업 시 배출구 인근에는 사람이나 점화원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스 블로우 작업 시 배출구는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 최소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4) 가스 블로우 작업 중 배출구가 실외로 연결되었다고 할지라도 배관이나 설비 내에 있던 찌꺼기의 이동으로 인한 마찰 등 점화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료가

가 아닌 공기, 질소 혹은 스팀 등 불활성 기체를 이용하여 가스 블로우 작업을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연료가스를 이용하여 가스 블로우 작업을 실시하고 실외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내 배출 시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에 가스 블로우 작업을 실시한다.
(가) 실내에는 작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실내에 연료가스 농도가 폭발하한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환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실내에 공급할 환기 용량은 배관 크기, 퍼지압력 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산출한 후 실내 크기를 고려하여 환기용량을 비교하여야 한다.
(라) 실내 연료가스 농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구 근처에 가스검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마) 실내에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6) 가스 블로우 작업은 배출구의 위치, 가스의 사용압력, 작업 시간 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가스 블로우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알려주어야 한다.
(나) 근로자가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연료가스를 이용하여 가스 블로우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 시 연료 가스의 물성, 부취제의 특성 및 냄새만으로는 가스누출을 감지하기 어렵다는 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