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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n essential particu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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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날짜 2019-10-10
제목 (산업안전환경알리미 2019-10호) 2020년 1월 1일 취급시설 검사 화학물질 관리법(신법) 전면시행에 따른 컨설팅을 의뢰하세요!
내용 지난 9월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시스템 개편 및 재가입안내 긴급 공지와 더불어
10월호 셉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는 2020년 1월 1일자로 화학물질관리법(신법) 취급시설 기준의 전면 반영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완화된 취급시설 기준에 관한 고시가 지난 9월 확정되어 발표됨에 따라
각 고객사는 다음 정기검사 시기가 아닌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취급시설 기준을 반영하셔야 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각 고객사는 신법 기준 강화에 따른 사업장별 미충족 시설 및 설비 검토를 통해 2020년 설치검사 대비 보완공사가 필요하여,
사전서면검사자료 보고서 작성등 관련 준비가 필요하므로 200여건의 설치검사 승인실적을 보유한 셉티코가 하반기 고객사의 취급시설 컨설팅을 집중 진행하고 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행정기관 실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9.10 셉티코 산업안전환경알리미(최종 19.10.10).pdf
첨부파일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hwp
첨부파일 첨부 1.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zip
첨부파일 첨부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zip
첨부파일 첨부 3. 셉티코 견적의뢰서(신본).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