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날짜 | 2018-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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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안전환경알리미 11호) 30인 미만 사업장 화관법 기술인력 선임기준 완화 안내드립니다.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셉티코입니다. 이번 알리미 11호에서는 화관법 기술인력 선임 기준 완화로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기술인력 양성자 교육 이수 후 기술인력 선임이 가능하게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첨부사항을 확인하셔서 영업허가 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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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11 셉티코 산업안전환경알리미(18.11.06).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