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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n essential particu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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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날짜 2018-10-23
제목 (셉티코 산업안전환경알리미 10호)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사업장 장외 제출기한 안내
내용 안녕하십니까,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셉티코입니다.

이번달 알리미는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사업장 분들의
장외영향평가서 제출기한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등 11월 30일까지 제출이니, 제출기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8.10 셉티코 산업안전환경알리미(18.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