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날짜 | 201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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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셉티코 산업안전환경알리미 10호)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사업장 장외 제출기한 안내 | ||
내용 | 안녕하십니까,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셉티코입니다. 이번달 알리미는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사업장 분들의 장외영향평가서 제출기한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등 11월 30일까지 제출이니, 제출기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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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10 셉티코 산업안전환경알리미(18.1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