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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n essential particu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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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날짜 2018-07-19
제목 (산업안전환경알리미 7호) 화학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시 신고체계 안내
내용 고객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원드립니다.
이번 셉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 7호에서는,
화학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시 신고체계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관계법령에 유의하여 기준, 시기, 보고내용 등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8.07 셉티코 산업안전환경알리미.pdf
첨부파일 첨부 1-1. 화학물질 유출·누출 신고 기준(환경부예규 제632호 별표 1).hwp
첨부파일 첨부 1-2. 화학사고 시 신고(보고) 기관.hwp
첨부파일 첨부 2-1. 산업재해 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hwp
첨부파일 첨부 2-2. 재해발생 시 신고(보고) 기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