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날짜 | 2018-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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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자격조건 안내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셉티코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는것 아시죠? * 근거 조항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제2항(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별표6] ? 오늘은 그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의 요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취득자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 +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화공ㆍ산업안전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 취득 +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ㆍ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취득 +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기술사의 경우엔 자격 취득만으로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셉티코 임직원 일동. |